근로장려금 최대 15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지급 확정 26일부터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급 ”
현재 2021년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현재 심사중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급일이 앞당겨서
8월 26일, 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세부조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의미}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보통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8월 말, 26일에 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기준}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
◆ 재산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합계액이 2억원 미만
합계액이 1억4천~2억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 까지 접수
◆ 지급 기간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 모바일 - ‘손텍스’ 어플을 다운 후 신청
◆ 기타 –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자녀장려금 의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액과 18세 미만 부양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4천만원 이하
◆ 가구원 재산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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