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1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 신고 안내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 신고 안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 1)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⓵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접속 → 사업장 ..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