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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정된 부동산 수수료 인하율 알아보기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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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 수수료 인하율 알아보기

 

국토부,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국토교통부

이르면 10월부터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0.1~0.4%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면, 지금 10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

 

중개수수료가 현재(9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부동산 수수료 인하 발단 원인}

 

최근 주택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거래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중개보수율 부담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중개보수 개편안 내용

 

{중개보수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매매는 기존 0.5~0.9%0.4~0.7%, 임대차는 기존 0.4~0.8%0.3~0.6%로 감소.

 

이 조치로 매매 10억원 아파트의 최대 중개보수는 대략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임대 8억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기존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2안을 토대로 하되, 제시안에서 6~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고가 구간에서 중개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도 완화.

 

9~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89000만원과 9억원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가 각각 445만원,

 

810만원으로 365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앞으로는 356만원과 450만원으로

 

그 차이가 9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없앴다.

 

현재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400만원인 반면,

 

임대차는 640만원이다. 앞으로는 320만원으로 같아진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높이기로 했다.

 

개인은 연 12억원으로, 법인은 연 2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시장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 조정을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한 반응}

 

시민들은 단순히 매물 몇 개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는데

 

건당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챙겨가는 건 좀 과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좀더 큰 폭의 인하율을 주장한 반면에,

 

 

중개보수 감소로 인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약 20%가 폐업했고

 

주택 거래량도 지난 1년간 43.7% 정도 감소함에 따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이달 말부터는 동맹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큰 공감을 사지 못하는 이유}

'중개업계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융자가 있는 집을 소개하는 일부 중개업자 탓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줄지 않는데다

 

협의로 조절이 가능한 수수료를 '한시적 고객'인 세입자에겐 최대한 높게,

 

'단골'인 집주인에겐 반대로 낮게 적용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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