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오늘은 2021년 9월부터 개정되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 Km 이하로 주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50Km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보험 할증료 등 두배로 납부해야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으로 20Km 초과시에는. 과태료 10만원 + 추가 보험료 할증 10%
→ 개정된 내용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에 발이 한발이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지나가게 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
{현행 자동차 보험 할증 그룹}
<1 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경우 : 할증 20%
◆ 음주운전 1회 경우 : 할증 10%
◆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 할증 20%
<2 그룹>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위반 경우 : 5% 할증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일 경우 : 10% 할증
{보험료 할증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와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적용
◆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내년 1월부터 적용)
‘2~3회 위반시 5%’와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할증 적용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최대 10%까지 적용하고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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