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선정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발표된 대로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한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경영 위기 업종에 지원해 주는데요.
{소상공인 5차 지원 대상과 금액}
◆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 지원.
→ 동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 기준 지급한다.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 기준 (근로자 수, 매출액 등)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해당
◆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 영업제한 기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
2019년 이후 반기별로 비교를 해서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 경영위기 업종
→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정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법,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이 새로 추가
→ 4차 재난지원금 때 선정된 112개 업종과 5차 재난지원금 떼 추가 선정된 165개 업종이 합해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됩니다.
→ 4가지 업종별 매출감소율하고 4가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 지급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8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 확인지급은 9월말, 행정정보 누락,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이의 신청은 11월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경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8월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짜리가 홀수 기준으로 신청
8월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짜리가 짝수 기준으로 신청
8월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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