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위드 코로나로 인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방안 일부 조정
“이제 밤 12시까지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10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일부 조정되는데요, 즉 완화 됩니다.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조정 방안
1) (기간) ‘21.10.18(월) ~ 10.31.(일) : 2주간
2)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3) (사적 모임)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 적모임 제한 완화
→ (4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3단계)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모임 가능
4) (영업시간) 3단계 식당·카페 22시에서 24시로, 4단계 독서실·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22시에서 24시로, 방문판매 홍보관 제한 해제
5)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수용 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기준)
6) (스포츠 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인정
7) (결혼식) 3~4단계 식사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8)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
→ (4단계)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 인원 1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 20%까지 가능
→ (3단계) 전체 수용 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 30%
9) (기타)
→ (숙박 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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