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개정되는 실손보험 내용 알아보기
7월부터 개정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실손보험의 큰 테두리는
급여 보장은 축소되고 5년마다 재가입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개정된 실손보험의 내용}
기존의 보험은 급여 보장 90%, 비급여 보장 80%를 지급하고 비급여 특약 3가지는
70% 까지만 보장되었지만 7월에 개정 되면서 입원, 통원 모두 80% 까지만 보장,
급여 항목에서는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보장이 확대되고
비급여 보장은 70% 까지만 보장됩니다.
도수치료, 영양제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입원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장되고 통원시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실손보험의 주의할 점}
◆ 비급여 특약이 분리
앞으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에 따른 할인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을 합니다.
크게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의 특약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며
보험료 할인율은 5% 내외로 변동 가능합니다.
구 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직전 1년간 비급여보험금 지급액 |
0원 초과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
1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300만원이상 | |
할인, 할증률 | 할인 | +100% | +200% | +300% |
◆ ‘무사고 할인율’ 중복 할인 가능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이 가능하고
비급여 보험금 할인과 무사고 할인등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10~20%, 비급여 항목은 20~30%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부담 비율은 20%, 비급여 항목은 30%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3세대 실손) | 개정 (4세대 실손) | |
자기부담 비율 | 급여 | 10% /20% (선택) | 20% |
비급여 | 20% / 30% (특약) | 30% | |
통원 공제금액 | 급여 | 외래 : 최소 1~2만원 처방조제 : 0.8만원 |
최소 1만원(병,의원급)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
비급여 |
◆ 재가입 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실손보험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약관이 변경되면 새로운 약관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들었던 보험은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보험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변경되는 약관에 따라 무조건 재가입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적용되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를 들면 치아, 뇌졸증 포함한 뇌출혈, 치질 포함한
비뇨기 질환등) 보장에서 빠진 내용으로 5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보험사가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여 가입 시킴으로써 보험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실손보험이 개정됨으로써 계약자는 불리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보험사는 손해를 최소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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