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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스쿨존 할증 암행순찰차 복지멤버십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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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스쿨존 할증 암행순찰차 복지멤버십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오늘은 9월 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기존에는 과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허용되었습니다.

 

924일부터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규정 속도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암행순찰차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순찰차에 장착을 하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5년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운전 중에는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구별이 잘 안되고 과속단속 장비를 직접 장착해서 단속한다고

하니 더 이상 속도를 즐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9월달에는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기준 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범운영이라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시행

 

이미 2년전에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이번 91일부터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같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몰라서 받지 못한 복지혜택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정부에서

보조금24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이들은

어려워 했는데요, 이를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과속시 보험료 할증 제도

 

9월달 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고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 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는

 

교통사고 외에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음.

 

9월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시

 

→ 스쿨존에서 시속 50Km 초과시 (기존 30Km + 20Km)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위반에 보험료 10% 할증

 

아파트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작년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안 1

 

기존 경비원들은 24기간 근무,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격일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안 2

 

이제는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 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안 3

 

근무 여건이 법으로 정해져서 좀 더 나은 근무환경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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