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4등금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 #자동차배출가스3등급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5등급 분류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의미} 도입은 2019년 11월 미세 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 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 먼지 감축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 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내용} 1)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평일 6~21시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 5등급 차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등은 적용 제외 ..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