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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5등급 분류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의미}
도입은 2019년 11월 미세 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 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 먼지 감축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 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내용}
1)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평일 6~21시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 5등급 차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등은 적용 제외
3)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DPF 무단 탈거 단속
→ 측정기 위주로 단속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
4)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단속 등이 시행
→ 검사장비 및 인력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단속
{서울·인천·경기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1) 단속 시간 : 평일 6~21시
2) 단속 제외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3) 단속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4)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확인

※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
→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외에 추가로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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