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지원“ 하기로 결정
교육 예산 9800억 증액한 89.6조원 국회 통과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부터 700만원 이상 지원
다자녀가구 8구간 이하면 최소 450만원 지급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인당 2만원 인상
내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의 연간 지원액이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예산이 98,33억원 증액되고 정부 예산안이 89조6,25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증액 예산 중 6,621억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입니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는 70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에 다니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단가는 소득 3구간까지가
520만원, 소득 4~8구간까지는 450만원입니다.
특히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도 유리해집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40만원씩을
공제한 월 소득 인정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 8구간 이내의 서민·중산층 가구(중위소득 기준 90~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늘어나며 지금까지는 67.5만원~ 36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39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2만원씩 인상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2,394억원을 증액됐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은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보육로는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나고 누리과정 지원비는 2019년
22만원에서 내년 2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 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증액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예산은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7,530억원으로, 전문대학
예산은 3,655억원에서 4,0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대학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선정 절차를 거쳐 13개교(일반대 6곳,
전문대 7곳)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급여 예산도 늘어나 지원 단가를 평균 21% 인상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은 올해 1,030억원에서 내년 1,22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의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으로 늘어납니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급여 외에 저소득층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EBS 콘텐츠·교재 구입 지원비도 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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