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기본 안심소득 내년 시범 도입
“민주당 내년 1월에 1인당 25만원 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 서울시 안심소득 매달 1인 87만원 4인가구 최대 217만원 지급“
{이슈화 되고 있는 논쟁 거리}
1) 6차 재난지원금 지급
2) 매달 4인가구 최대 217만원 지급하는 안심소득
■ 6차 재난지원금 지급
⓵ 집권 여당에서 내년 1월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⓶ 1인당 25만원~50만원 정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방향 추진
⓷ 재난지원금 →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변경
▶ 내년 1월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소 10~15조원 재원 필요
또한 필요한 재원 마련은 초과 세수 10조원을 내년으로 이월, 마련 계획
⇒ (문제점) : 국가 세수를 마름대로 유예할 수 있을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민의 납세를 유예할 만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마음대로 유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서울시 안심소득 시행
⓵ 3년간 서울시민에게 1인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가구 최대 월 217만원 지급 예정,
⓶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급
⓷ 위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정부 공식화) 통보
▶ 안심소득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85% 기준액-가구소득)*0.5
→ (소득 0원) : 1인가구 월 82만 7천원 지급
(소득 0원) : 4인가구 월 217만원 지급
▶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재산과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동시 충족하는 800가구 우선 선정
→ ‘22년 : 1차로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 선정
‘23년 : 2차로 중위소득 85% 300가구 선정
{중복 미지급 항목}
▶ 중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 연금
▶ 서울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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