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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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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의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보험)80%를 지원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보험)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제외 대상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방법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 기간

20181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홈페이지

 

대표 번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적용 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연령 제한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소득 제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드과

상관없이 적용

 

시행 시기

202012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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