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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 신고 안내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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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 신고 안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

 

고용 산재 보험 의무 가입 제도

1)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⓵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접속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에서

    입력하여 신고

    ㉠ 근로자 고용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단 자격관리취득신고에서

        입력하여 신고

    ㉡ 성립신고 대상이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인 경우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를 클릭하여 신고

 

 ⓶ (팩스/우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검색 우측 서식자료

     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제출처) 우편물에 인쇄된 관할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참조

 

 3)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 근로자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국민보험)

    80%를 지원해 드리니, 해당하는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시 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⓵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고용·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4) 사업자등록(업태·종목의 건설업 유무와 건설면허 보유 관계없이) 후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별도로

    처음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문의}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연결

   ⓵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

구분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연면적 100(200)이하 건축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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