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 신고 안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
1)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⓵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에서
입력하여 신고
㉠ 근로자 고용신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단 ‘자격관리’ → 취득신고에서
입력하여 신고
㉡ 성립신고 대상이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인 경우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를 클릭하여 신고
⓶ (팩스/우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검색 우측 ‘서식자료’
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제출처) 우편물에 인쇄된 관할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참조
3)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 근로자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국민보험)의
80%를 지원해 드리니, 해당하는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시 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⓵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고용·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4) 사업자등록(업태·종목의 건설업 유무와 건설면허 보유 관계없이) 후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별도로
처음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문의}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연결
⓵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대상}
구분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적용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 ⓵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⓶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⓷ 연면적 100㎡(200㎡)이하 건축 ⓸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⓵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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