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최대 50만원 신청 가능 2가지 방법
다가오는 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신청 가능 → 사랑의 난방비 (사회적 배려계층)
1) 지원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운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방송국에 ‘내가 현재 난방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신청
3) 지원 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 굿네이버스, MBC 여성시대
4) 참여 방법 (MBC 여성시대 2021 사랑의 난방비 게시판 사연 접수)
- ‘여성시대’ 홈페이지 내 ‘사랑의 난방비’ 게시판에 사연 접수
- 사연 작성시, 난방비 시급한 주거 공간의 상태와 동거인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
- 시설의 경우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
- 타 게시판에 사연을 신청할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 지원 금액 : 개인 50만원, 시설 150만원
-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25일 ~ 11월 30일
- 문의처 : 사랑의 난방비 사무국 (02-6424-1542)
▶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6.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2) 지원 제외 대상 → 사랑의 바우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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