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KT 통신 두절 40분, 주식 거래 최대 1조원 피해… KT, 보상 기준 없음
“KT, 아현 사태 이후 2년만..약정 이후 가입자 이탈
40분간 통신장애 겪은 피해자들 약 9,600억원 손실 집단소송 움직임
SKT·LGU+, 마케팅 자제..통신업계 여론 악화 우려”
25일 오전 40분간 KT의 전산 장애로 주요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거래가 마비되면서 많게는 9600억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이번 사건은 통신사인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로 발생한 전산 장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이를 보상해 주지 않을 전망.
{계속되는 KT 불통 사태로 인한 문제점}
▶ KT, 아현 사태 후 2년 만에 약정 이후 가입자 감소
올해 8월 기준 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750만 1125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3%(126만2718명)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2019년까지 성장을 이어왔지만,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2020년은 화재로 통신 장애를 유발했던 2018년 ‘아현 사태’ 이후
2년만 입니다..
▶ 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매출 감소분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당한 가입자를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에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인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통신 장애 사태로 인한 뚜렷한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KT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5세대 이동통신(5G),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가량만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 이러한 손해배상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 통신사 여론 악화 우려
KT의 통신장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이탈 수요를 흡수하는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지만, 정작 경쟁사들은 통신 3사의 독점 구도를
의식한 듯 오히려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로 우려합니다.
실제 지난 2018년 KT 아현사태 당시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당시 통신업계는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대대적인 5G 마케팅을 준비 중이었지만 화재 사고 이후 이들은 5G 전략을 알리는 행사를
취소했다. 화재사고로 재난 안전통신망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여론 악화에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 KT 통신장애로 인한 타사 광고 논란
지난 25일 KT 통신장애 사태 발생 당시 LG유플러스의 광고 문자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문자에 “올해 들어 더 빈번해진 SKT·KT 인터넷 통신장애와 오늘 또 한 번 발생한
KT 인터넷 멈춤 현상으로 빈번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과 “저희 LG U+는
자사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멈춤 현상이 타사에 비해 극히 드물다며 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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