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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 시행 수수료 개편안 법제처 심사만 남아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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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 시행 수수료 개편안 법제처 심사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하며 이르면 이달 중 '반값 복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시행규칙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11월 반값복비 보도

 

 

{매매거래 금액별 적용 요율}

 

매매거래 금액별로 살표보면,

 

6~9억원 미만은 0.4%, 9~12억원 미만은 0.5%, 12~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0.2~0.5%(p)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내려갑니다.

 

부동산 복비 상한요율 적용시 개정 예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을 인하합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임대의 경우 3~6억원 미만은 0.3%로 인하되고 6~12억원 미만은 0.4%,

 

12~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공인중개사 업황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별도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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