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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인당 최대 450만원 지급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은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질환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아무런 이유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실질환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치료를 도와주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미}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응급 · 행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
발병 초기 외래진료 지원 | 건보가입자 중위소득80%이하 |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 신청 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 종류
구분 | 내용 |
응급 입원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행정 입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외래진료 지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해당 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 본인 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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