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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인당 최대 450만원 지급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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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인당 최대 450만원 지급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은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질환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아무런 이유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러한 정실질환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치료를 도와주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미}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응급 · 행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발병 초기 외래진료 지원 건보가입자 중위소득80%이하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신청 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종류

 

구분 내용
응급 입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행정 입원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외래진료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해당 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본인 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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