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부 보도 자료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10. 1.
728x90

2023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정부 보도 자료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자동차 제도 내용을 손질하여 보험료 인하를 위해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목적}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 확대 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모호

 

1)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중상환자 보험금 약 8% 증가

 

2)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160% 증가, 양방 치료비 20% 감소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경상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 마련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1) (현행)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 진료 유발하며,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야기

 

1-1)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

 

1-2)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적용

 

1-3)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

 

1-4) (적용시기) 일괄 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3,1.1 일부터 시행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 (현행)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사례 발생

 

2-1)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2)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적용

 

2-3) (적용방식) 4주 이내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에 있는 진료기간 기준

 

2-4) (적용시기) 소비자·의료기관 안내등을 거쳐 23,1.1일부터 시행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3) (현행)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 크게 증가

 

3-1)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3-2) (적용시기)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 마련후 22년 내 시행

 

 

한방 분야 진료 수가 기준 개선

 

4)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등의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 진료 유발 원인

 

4-1)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 붆석하고

 

진료 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5)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 급증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원인 발생

 

5-1)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 (최대 3) 최대 102만원에서 76만원으로 인하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6) (현행) 자동차 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

 

병사급여(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군면제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싱수익액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6-1)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최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가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7)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 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7-1)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