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제도 1인가구 47만원 4인가구 126만원 지원
오늘은 1인 가구 최대 47만 4천원, 4인 가구 최대 126만원을 지원해주는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의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지급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을 대상
◆ 위기사유 의미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소득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서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 실질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 등 소득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 소득 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장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사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0) 이 외에도 각 지자체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지정한 내용 참조 문의
{긴급복지지원 지급 조건}
기본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대상
완화 -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 재산 기준 완화
1)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2) 금융 재산 기준 – 1인 가구 774만원, 4인 가구 1,231만원 이하
3) 지원 횟수 제한 – 동일 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단,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 지급 금액}
1인 가구 – 최대 474,600원
2인 가구 – 최대 802,000원
3인 가구 – 최대 1,035,000원
4인 가구 – 최대 1,266,900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1)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로 신청
3) 서울, 경기도 등 지역에 따라 일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해당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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