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멤버십 맞춤형 급여 제도 9월부터 실시되는 신청 방법 문의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며 한번 신청하면 평생 혜택
복지 멤버십은 행정기관에서 미리 찾아서 때가 되면 신청하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아주 좋은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 한 번 신청해두면 평생 보장받는
혜택입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복지 멤버십 의미}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65세를 앞둔 국민 중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알림
{복지 멤버십 필요성}
국민들은 중앙부처 수백개, 지방자치단체 수천개의 복지 혜택이 있지만,
그동안 자신이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급여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가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 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이른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복지 멤버십 6가지 중점 내용}
◆ 아동/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0-5세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생활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지원
◆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임산/출산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 감면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
{복지 멤버십 신청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까지 누구나 해당 됩니다.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됩니다.
{복지 멤버십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나, 주소지 관련 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 또는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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