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1인당 300만원 생계비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오늘은 민간단체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
{위기가정 지원사업 단체}
푸른나눔 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지원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내용}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생계지원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위기 사유 실직, 질병, 화재, 사망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 지원 내용 :
생계비로 결연 후원금과 긴급 생계비를 지원
공과금 및 관리비로 체납 공과금 관리비를 지원
생계 물품으로는 생활 필수가전과 주거 관련 물품을 지원하며
기타는 이사비용 및 영유아 교육비도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 300만원
◆ 의료지원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 내용 :
의료비로 수술비나 입·통원 치료비를 지원, 검사비 지원
기타는 의료보장구나 의료소모품 비용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 1,000만원
◆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화재나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위협의 상황에 놓였거나 월세, 관리비 체납 등
퇴거해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 내용 :
월세비로 임시 주거비나 월세 및 임대료 체납금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 300만원
{위기가정 지원사업 주요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의 곤란, 의료·주거지원 등 지원 필요한 가정
1) 주 소득원의 사망,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 사고로 인한 중상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 상실 및 소득원 부재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 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하지 않는 주거환경에 사는 경우
6)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은 공공, 민간 비영리 사례관리 가능 기관 및 시·군·구청과
관할 동 주민세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purnnanum@gmail.com)
→ 문의 : 위기가정 지원사업 담당자 (070-4617-6593), http://puna.or.kr/
→ 상담 가능 시간 : 수 ~ 토요일 10:00 ~ 18:00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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