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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따른 정부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 변화된 것들
11월 1일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내용}
구 분 | 현재(수도권 기준) | 11월(1차 개편) |
음식점/카페 |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 모임 제한 적용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4시까지 이용 가능 | -온 종일 이용 가능 |
영화 관람 | -24시까지 이용 가능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 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허용 |
학원/교습소 | -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6m당 1명 가능 |
-온 종일 이용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4m당 1명 가능 |
헬스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샤워 가능 |
노래 연습장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 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
-접종 구분 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 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
결혼식 | -총 250명 (49명+접종 완료자) |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 완료자) |
대형콘서트/팬사인회 | -야외, 임시 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하에 가능 |
기념식등 각종 행사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친구들/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 카페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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