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 보상 신청해야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문의:관할 보건소)
{보상 신청이 가능한 이상 반응}
◆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접종 후 24기간 이내 이상 반응
◆ 접종 부위에 (통증, 발적, 부기 등) / 전신 증상으로 (발열, 오한 등)
신경계 증상으로 (두통) / 근골격계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등)
위장관계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3일 이내 이상 반응
◆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본인부담분)정액 간병비로 입원 치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 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
다만,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실에 내원 했을때 들어가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절차}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 접종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 1부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 접종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의무기록(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 받은 기록) 사본 1부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절차}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 접종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절차}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 1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후 국가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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