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대유 50억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소명 부족 기각 결정
법원의 화천대유 50억원대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지금 정확하게 청탁 과정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청탁 근거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탁 근거로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며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은 퇴직금 25억원’에 대해서
“화천대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일이며
향후 수사에는 “검찰이 입증 책임이랑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 준 대가가
그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퇴직금 명목 실수령액 25억원이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구속영장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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