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건강보험료 기준
오늘 발표된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추가 확정 사항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내용 :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약 296만명 정도로 예상
절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계획 :
시스템 개발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하고 급여계좌로 입금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중위 소득으로는 1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금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지급 일정
명단 확정후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예를 들면) 소득 급감, 실직, 퇴직, 휴직 등
{적용 예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추가 피해 지원
내용 :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 실시
금액 :
’20.8.16 ~ ‘21.7.6일까지 적어도 1번 이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대상으로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후 세부 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 받고(10월 중순~) 보상금 지급(10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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