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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건강보험료 기준

by 내안의 세상 바라기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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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건강보험료 기준

 

오늘 발표된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 사항 내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내용 :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약 296만명 정도로 예상

 

   절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계획 :

         시스템 개발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하고 급여계좌로 입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중위 소득으로는 1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절차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금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지급 일정

 

   명단 확정후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예를 들면) 소득 급감, 실직, 퇴직, 휴직 등

 

 

{적용 예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추가 피해 지원

 

 

   내용 :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 실시

 

   금액 :

 

          ’20.8.16 ~ ‘21.7.6일까지 적어도 1번 이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대상으로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후 세부 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 받고(10월 중순~) 보상금 지급(10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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