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인상 9,160원에 대한 찬반 대결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 (5%)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인상률은 5% 인데요, 지난 2011년 5,1%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불확실한 장기 경제 침체 영향으로 지난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는데
2022년 인상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다음달 5일까지 고시를 거쳐서 별 의견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면서 조용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한발씩 물러나서 노동계는 1 만원으로 경영계는 8,850원 주장을 했는데
여러차례 협상 결렬을 통해 결국에는 인상안 5%, 9,160원에 결정을 났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은 났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거센 반반을 하는데요,
가뜩이나 거리두기 4단계로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또한 인상을 하니
여러모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 인상분 만큼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무인점포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사업주들의 주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거고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자고 하는데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업주가 힘들어진다는 말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빠른 시장 트랜드에 적응하지 못 한다든지
혹은 제품 경쟁력이 심화된 점, 제품의 원재료비 인상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 악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업주들은 그냥 올려주기 싫은 내색을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수익 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최저임금 인상에 모든 원인을 찾을려는 하나의 눈가림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기본 생활 안전 보장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신기술로 인한 제품 원가를 낮추고 최대의 마진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해외의 긍정적인 측면}
오히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연관된 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도 단기적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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